▲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진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에서 태극기집회 참가자 중 한 사람이 심정지로 쓰러지자 경찰이 응급조치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10일 낮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 중 70대 남성 등 2명이 숨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집회 참가자로 추정되는 김모(72)씨가 헌재 인근 안국역사거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후 심폐소생술(CPR)을 거쳤으나 오후 1시 50분께 사망했다.

또 안국역 출입구 인근에서 낮 12시 15분께 한 남성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이 남성도 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두 사람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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