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천지일보(뉴스천지)DB

탄핵소추 사유 인정 ‘檢 수사 가속도’
불소추 특권 잃어버려 강제수사 가능성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으로 확정하면서 박 전(前)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주목받고 있다.

10일 헌재의 결정으로 불소추 특권을 잃어버린 박 전 대통령은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팀)으로부터 ‘국정농단’ 사건을 인계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칼날을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됐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6일 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중심으로 팀을 재편성하고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에 새롭게 신설된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까지 특수본에는 무려 34명의 검사가 투입됐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돼 특수본의 수사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 사유는 헌법위반이 5가지, 법률위반이 8가지로 총 13가지다.

구체적으로 헌법위반 행위에는 ‘비선실세’ 최순실(61, 구속기소)씨의 국정개입, 인사개입, 이권개입, 언론개입, 세월호 참사 당시 직무유기 의혹 등이 있다. 법률 위반에는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모금에 관여해 대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강요한 죄, 뇌물죄, 최씨 등이 기업으로부터 받은 특혜에 관여한 죄, 최씨에게 국가정보를 유출한 죄 등이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이 됐기 때문에 곧바로 강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특수본에서 진행된 수사와 올해 특검팀의 수사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라 이론상으로는 특수본의 영장 청구를 통해 체포나 구속도 이뤄질 수 있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해 11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죄로 최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구속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과 혼란스러운 정국이 계속되는 만큼 검찰이 당장 공격적인 조사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특수본과 특검팀에서 이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연이어 무산됐기 때문에 수사는 신속하되 최소한의 횟수로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행법상 불가능했던 청와대 압수수색도 다시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당장 청와대 압수수색은 힘들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검찰과 특검 모두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군사상 비밀 등을 이유로 가로막힌 바 있다. 이 때문에 형사소송법 개정 없이는 압수수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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