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오전 11시 탄핵심판 선고… 정오쯤 결판.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92일간을 이어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이제 선고만을 남겨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헌재)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정확히 92일만이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박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에서 즉시 복귀한다. 파면을 결정하면 헌정 사상 처음 탄핵으로 중도 하차한다.

현재 헌재는 지난 1월 31일 퇴임한 박한철 전임 헌재소장의 후임 인선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8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탄핵 인용에 필요한 마지노선은 6표, 기각은 3표다.

선고 결과에 대한 각종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는 극도의 보안 속에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 권한대행을 비롯한 8인의 재판관들은 선고 결과의 보안을 고려해 오전 선고에 들어가기 전에 최종 표결인 평결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고는 재판장인 이 권한대행이 결정 이유를 먼저 설명한 후 최종 결론인 주문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결정문을 읽고 주문이 나오기까지는 최대 1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선고 장면은 방송 생중계로 이뤄진다.

유일한 선례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이번 사건의 결정문에선 소수의견이 명시된다. 이전에는 법률상 탄핵심판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나 숫자와 그 내용을 밝혀야 할 의무가 없어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후 개정된 헌재법은 탄핵심판에서도 재판관 소수 의견을 공개하도록 했다.

탄핵심판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헌재를 둘러싸고 찬·반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경찰이 전날부터 도로를 통제하고 나서는 등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서울 지역에 최상위 경계태세인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경찰은 가용 경력 모두를 총동원할 수 있고, 지휘관과 참모는 사무실이나 관련 현장에서 근무해야 한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청와대, 헌재, 국회 등 주요 시설 220개 중대를 투입해 빈틈없는 방호태세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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