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는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헌법재판소(헌재)로 넘긴 지 92일 만이다.

박 대통령은 10일 인용이든 각하든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역사적 사건을 앞두고 청와대는 초긴장 상태에 있다. 청와대는 이날 한광옥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 탄핵심판 선고 이후의 정국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한 관계자는 “오늘 대통령의 메시지나 특별한 일정은 없다”면서 “차분하고 담담하게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 잘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탄핵이 기각 혹은 각하할 경우 박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이에 따라 국론분열과 최순실 사태에 대한 국민 여론을 감안해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국민통합을 골자로 한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헌재에 서면으로 제출한 최후진술을 통해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든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모아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04년 5월 탄핵심판 당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헌재가 기각을 선고한 바로 다음 날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국정복귀를 알렸다.

반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을 잃는다. 이럴 경우 간접적으로 담화문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대통령직에서 즉각 파면되고, ‘불소추 특권’도 사라지기에 삼성동 사저로 복귀, 검찰 수사를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권좌에서 내려오는 ‘자진 사퇴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청와대 측은 자진사퇴는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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