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2일 달린 탄핵열차 내일 종착역 도착한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초긴장’
헌재, 선고 직전 평결 가능성
검찰 수사 가를 분수령 전망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결정될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이는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헌법재판소(헌재)로 넘긴 지 92일 만이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을 잃는다. 기각 혹은 각하할 경우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대선은 원래 예정된 12월에 치러진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 대통령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진다. 10일을 기준으로 60일이 되는 날은 5월 9일이다.

이런 역사적 사건을 앞두고 헌재는 초긴장 상태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외부인과의 접촉을 차단한 채 선고 준비에 한창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때처럼 선고기일 전 마지막으로 탄핵사유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재판관 평의를 열고,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대한 ‘최종 표결’인 평결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때 헌재는 선고 시각 30분 전에 미리 준비한 ‘해산 인용’과 ‘해산 기각’ 결정문을 놓고 재판관 표결을 했다.

탄핵찬반 세력은 저마다 승리를 자신하며 선고 결과를 기다리는 분위기다. 탄핵반대 단체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는 9일 오전부터 헌재 인근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탄핵 찬성단체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도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헌재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퇴진행동은 10일 생방송으로 선고를 지켜본 뒤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혼란 상황에 대비해 경찰은 10일 서울지역에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경찰은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100%를 동원한다. 지구대장, 파출소장 등 지휘관과 참모는 정착 근무(사무실 또는 상황과 관련된 현장에 위치)해야 한다. 9일 오전 8시에는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검찰도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영수(65, 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자료를 검토 중인 검찰은 표면적으론 ‘탄핵심판 결과와 상관없이 엄정히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수사 강도와 방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주역으로 지목되면서도 검찰과 특검의 대면조사를 끝까지 거부했던 박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반대로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검찰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던 박 대통령이 검찰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손을 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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