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등이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요구하며 최저임금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근로계약서 작성 25%…임금체불·초과근무 요구도
양대노총 최저임금법 처리 안 되면 최저임금위 불참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 PC방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한 A(19)군은 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보다 15만원이 적은 돈을 받았다. A군이 적게 받은 것 같다며 말하자 고용주는 다음 근무자가 늦어서 초과 근무한 것까지 다 정산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군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초과근무를 할 경우 받기로 한 금액을 입증하기 어렵게 됐다.

#. B(17)양은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B양은 아르바이트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했지만 고용주는 이전 사람들도 계속 안 써왔고 더 복잡해지기만 한다며 일한 만큼 임금을 줄 테니 일부터 시작하라고 했다. 부모님이 아르바이트 사실을 알게 돼 2주 만에 일을 그만둔 B양은 결국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다. 그러나 약자 중의 약자인 청소년들은 근로계약서는 물론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부당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알바생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 내용이나 급여, 근로시간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드물다.

8일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 1만 566명을 상대로 설문한 ‘2016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지난해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 이하를 받는 비율이 25.8%였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청소년도 24.9%에 불과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16.9%는 ‘일하기로 약속한 시각이나 약속한 날이 아닌데도 초과근무를 요구받았다’고 답했고 ‘임금을 못 받거나 약속된 금액보다 적게 받았다’는 경우도 8.8%에 달했다. 부당처우를 받아도 ‘참고 계속 일했다’ 경우(65.8%)가 가장 많았고 ‘그냥 일을 그만뒀다’는 응답은 21.1%였다.

여가부 관계자는 “특성화고 중심으로 실시 중인 ‘근로권익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현행 교육과정에도 반영할 예정”이라며 “관계기관 협조로 청소년 고용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단속을 집중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지만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 때문에 이마저도 받지 못하는 사례는 적지 않다.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나섰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최대 방제전문기업 세스코의 일부 현장직원들이 최저임금 6030원에 못 미치는 시간당 5900원 정도의 기본급을 받아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현재 최저임금법상 형사처벌 조항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없애고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이 심의·의결되지 않으면 오는 4월 시작되는 내년도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게 양대노총의 입장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