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7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이르면 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회의를 열어 탄핵심판 쟁점과 선고기일 논의를 할 예정이다.

평의는 오전 10시 또는 오후 3시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선고 기일에 대한 재판관 8명의 중지를 모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평의 과정에서 선고 기일이 정해질 경우 국회와 대통령 측에 통보한 후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다.

헌재가 이날 선고 기일을 공표하지 않을 경우 13일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헌재는 13일 이전 선고한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이에 따라 법조계는 10일과 13일을 유력하게 거론해 왔다.

하지만 헌재는 전날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못했다.

헌재 관계자는 “탄핵심판 선고일정에 대해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며 “선고 일정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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