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태경 기자] 한국 영토에 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이 도를 넘어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 여행사를 통한 한국관광 상품 판매를 금지한 데 이어 3월에도 한국행 전세기에 대해서만 운항신청을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항공사들이 중국 네이멍구 등에서의 3월 중 한국행 노선 등 전세기 운항을 중국 민항국에 신청했으나 허가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해 12월 국내 항공사들이 1~2월에 전세기 운항을 신청했으나 모두 불허했다. 제주항공이 3월 다시 재신청했으나 중국은 또다시 거부했다.

중국 정부는 한국 항공사의 정기편 운항도 규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민항국은 산둥과 하이난 등 항공 자유화 지역의 하계(3월 28일∼10월 말) 운항일정을 정하는 과정에서 한국 항공사들의 신규 취항·증편 계획을 허가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 자유화 지역은 정기 운수권이 없어도 개별 항공사가 운항 능력만 있으면 중국 당국에 개별적으로 신청해 항공기를 띄울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이미 자국 여행사에 한국관광 상품을 팔지 말라고 지침을 내려 중국인들의 한국 방문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실제로 중국 대형 여행사인 씨트립과 취날왕, 투니우 등은 한국여행 상품판매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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