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문자. (제공: 부산지방경찰청)

전국 건설현장 위장취업 산재 빌미 금품갈취 폭력배 검거
38명으로부터 41회에 걸쳐 1억 200만원 상당 갈취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 형사과 광역수사대가 사회 통합과 신뢰를 저해하는 우월적 지위(甲질)를 이용한 횡포와 사회 각 분야의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다.

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2016년 3월 30일 부산시 남구 모 학교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우측 엄지손가락 인대를 다쳤다며 피해자 B(57)씨에게 “산업재해 처리 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니 좋게 해결하자,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200만원을 갈취한 피의자 A(36)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건설현장 생활주변 폭력배로서 인터넷 상습도박으로 금원을 탕진해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자 도박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 위장 취업해 지난해 1월경부터 1년간 부산·대구·경북·경기 등 전국의 38개소 건설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B씨 등 38명으로부터 41회에 걸쳐 1억 200만원 상당을 상습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건설 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 신고가 되면 노동청의 현장조사와 과태료, 벌금 등이 부과되고 공사입찰 참여제도의 결격 사유로 불이익이 초래된다는 약점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해 왔다.

특히 피의자는 누범 기간 중임에도 도박 중독으로 돈을 탕진하고 급전이 필요하자 건설사 측에 산업재해 신고를 하게 되면 노동청 조사 및 공사입찰 등에 불이익이 따른다는 사실을 악용해 범행을 사전 계획하고 상습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영세 업체들은 물론 유명 중견업체에 지속적인 협박으로 최하 20만원에서 최고 600만원까지 합의금을 요구해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피해자들은 합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사무실 또는 휴대전화로 협박 전화·문자로 시달렸으며 자신의 요구에 응해 주지 않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재해보상금을 허위로 받는 등 신분 노출 회피 목적으로 타인 명의 휴대전화와 금융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재해 보상금 부정 수령자와 협박 시 사용한 병원진단서 발급 경위에 대해서도 면밀히 확인해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해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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