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천지일보(뉴스천지)DB

특검, 삼성 대가성 입증 관건
朴-崔 공범 여부도 증명해야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첫 재판 준비절차가 9일 열린다.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공소유지를 맡아 재판장에서 이 부회장과 2차전을 벌일 전망이다.

특검팀과 이 부회장은 삼성 측에서 ‘비서실세’ 최순실(61, 구속기소)씨에게 지원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약 433억원의 자금이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의 이 부회장에 대한 첫 번째 사전구속영장 청구 당시 법원은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 정도’를 이유로 들어 기각했다. 하지만 두 번째 청구에서는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에서는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올로직스 상장’ 등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박 대통령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이에 대한 대가로 삼성이 최씨 일가를 지원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요지이다.

이런 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검팀에서 삼성 측이 민간인인 최씨에게 자금을 지원한 것이 박 대통령에게 지원한 것과 사실상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대통령에게 부정 청탁을 했는지에 대해 입증하야 하는 것도 특검팀이 풀어야 할 과제다.

한편 삼성 측은 최씨가 개입된 것으로 알려진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해 자금을 출연한 것이 박 대통령 측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서 ‘뇌물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검팀에서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에서도 최씨 등을 기소하면서 ‘뇌물죄’와 모순되는 ‘강요죄’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보강수사로 밝혀진 부분에 대해 검찰과 논의해 최씨의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죄’ 혐의를 두고 특검팀과 이 부회장이 재판에서 어떤 공방을 벌일지 관심이 쏠린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