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부대 식자재 입찰 담합 참여업체별 제재 내역.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13개 업체엔 과징금 355억원 부과
혐의 무거운 12개 업체 검찰 고발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10여년간 군부대 급식품목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해온 19개 식품사업자들이 적발됐다. 적발 업체 중에는 식품대기업 동원홈푸드도 포함돼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시지 등 22개 급식품목에 대한 방위사업청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19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이 중 13개 업체에는 3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혐의가 무거운 12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방위사업청이 시행한 치킨, 소시지, 튀김어묵 등 329건의 군 급식 입찰 시 미리 낙찰업체와 입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업체들은 유찰방지와 물량 나눠먹기 등을 위해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 계약금만 500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입찰 등록 마감일 전 미리 만나거나 전화통화로 낙찰가격을 합의했다. 동원홈푸드와 태림농산, 케이제이원은 유찰방지를 목적으로 직접 만나거나 전화연락으로 입찰 전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를 합의했다. 이후 태림농산의 낙찰을 위해 태림농산 직원이 케이제이원 사무실에서 투찰을 대신하거나 동원홈푸드의 퇴직 직원을 통해 동원홈푸드의 투찰가를 태림농산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가장 많우 과징금을 받은 복천식품은 태림에프웰과 만남과 전화연락을 하면서 물량나눠먹기를 하기 위해 1~4지역까지 총 4개의 입찰지역별로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를 미리 정하고 실행에 옮겼다.

담합으로 인해 군 먹거리 납품 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참치·골뱅이는 담합이 없던 경우 낙찰률(예정가격 대비 낙찰가격비율)이 90~93% 수준이었지만 담합이 이뤄진 시기에는 93~98%로 올랐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 가담자가 많을수록 낙찰률이 높게 형성됐다.

공정위는 업체들의 담합 가담 정도와 낙찰 횟수 등을 고려해 13개 업체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복천식품이 115억 5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았다. 이외 태림농산 76억 3000만원, 태림에프웰 48억 4700만원, 세복식품 22억 2200만원, 유성씨앤에프 13억 9400만원, 동원홈푸드 13억 6600만원, 그릭슈바인(구 알프스식품) 13억 6500만원, 신양종합식품 6억 8500만원, 만구 6억 5200만원, 남일종합식품산업사 6억 3500만원, 삼아씨에프 4억 3300만원, 서도물산 3억 9200만원, 디아이 3억 4600만원 등이다. 복천식품, 태림농산, 동원홈푸드, 그릭슈바인 등 12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 공정위는 담합을 막기 위해 표적이 되기 쉬운 방위사업청의 지역분할 입찰방식에 대해 관계 부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또 방위사업청이 이번 조치 결과를 토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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