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포시 바로 시행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일부 조항의 적용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안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2명(재적299명) 중 찬성 165, 반대 1, 기권 6으로 전안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 1월 28일부터 시행된 전안법으로 해외구매대행사업자, 의류 생산자, 핸드메이드 등 소상공인들이 경제활동에 타격을 받으며 논란이 일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부 생활용품에 대해 1년 유예를 적용한 바 있다.

그럼에도 구매대행업자 등은 위법한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워위원회가 위원회 안으로 구매대행업자와 핸드메이드사업자 등에 일부 조항 적용을 유예시키는 내용의 전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지난달 22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가결된 후 법사위를 거쳐 이날 본회의까지 통과한 것이다.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만 남아있는 상태다. 법안은 산업부 공포 시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구매대행 사업자들은 안전인증이나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등이 없는 생활제품의 구매대행 금지에 관한 현행 규정을 연말까지 유예받게 됐다. 관련해 KC관련 서류의 게시 의무도 유예받는다. 즉 KC인증이 없는 제품이라하더라도 판매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또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적용도 연말까지 유예하도록 부칙 제3조의3을 신설했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개정안으로 전안법이 제대로 수정되기 전까지 구매대행업자나 핸드메이드 사업자가 전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핸드메이드 사업자들은 구매대행과 달리 개정안에 핸드메이드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명시되지 않았고, KC인증 표시에 대한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한 유예로 보기는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폐모(전안법 폐지를 위한 모임)에서 활동 중인 한 핸드메이드 작가는 “제3조의3은 안전확인 서류의 보관과 게시 의무만 유예했을 뿐 여전히 표시에 대한 의무는 남아있다”며 “핸드메이드 역시 구매대행처럼 KC인증이 없는 제품의 판매도 가능하도록 해야 완전한 유예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투표결과. (출처: 국회방송 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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