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에 ‘시정명령 취소’ 소송 제기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2일 법원과 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 측은 지난달 23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서울고법에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결정이 1심 재판의 기능을 갖기 때문에 이에 불복할 경우 서울고법에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

앞서 공정위는 폭스바겐 측이 인증시험 때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조작하고서는 친환경성과 성능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거짓 광고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373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폭스바겐 독일 본사 등 2개 법인과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 업체에 시정·공표명령을 내렸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07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인증시험 때만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고도, 평소에도 저감장치가 정상 작동하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것이다.

폭스바겐 측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작동하면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줄어들지만 출력이 줄어들고 연료소비가 많아진다는 점을 인지해, 배출가스 인증시험 때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 작동하도록 조작했다. 이는 국내외 환경당국의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폭스바겐 측이 높은 연비와 성능을 유지하면서 배출가스량을 줄이는 것이 불가능했음에도 성능과 친환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처럼 과장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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