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채씨 등은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는데, 이들은 보도에 지목되거나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없어 침해된 법적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요미우리 보도가 진실인지 여부에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원고측 대리인인 이재명 변호사는 "재판부는 원고가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을 뿐 보도의 진실성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을 회피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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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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