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시설 지정 방안 검토
법망 벗어나 사업자 등록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급증하는 ‘흡연카페’ 규제에 나섰다. 정부의 강력한 금연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흡연자들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면서 ‘스모킹카페’로도 불리는 흡연카페는 커피를 마시면서 자유롭게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 흡연카페를 고속도로 휴게소와 마찬가지로 금연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복지부 건강증진과는 현재 법적 자문을 거쳐 고속도로 휴게소와 마찬가지로 흡연카페를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금연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프랜차이즈로 떠오르고 있는 흡연카페는 테이블과 의자 등이 구비돼 있는 등 내부 인테리어는 일반 커피 전문점과 같다.

그러나 재떨이가 있고 ‘전 구역 흡연 가능’이란 홍보 문구에서 드러나듯 흡연이 자유롭다는 점이 일반 커피 전문점과의 큰 차이다.

이처럼 흡연카페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흡연이 금지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으로 사업자를 등록한 게 아니라 식품자동판매업소(자판기영업)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커피 등 음료를 손님이 직접 자판기에서 뽑아 마시는 영업 방식으로 법망을 교묘히 벗어나는 사각지대인 셈이다.

정부는 재작년부터 대대적인 금연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15년 담뱃세를 인상했고 지난해 12월에는 담뱃갑에 흡연 부작용이 담긴 경고 그림 삽입을 의무화해 금연을 유도했다. 그러나 실효성에는 아직 의문부호가 달려 있다. 지난해 담배 반출량과 판매량은 오름세를 보였고 담배 수익액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복지부는 올해에도 금연 정책을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 2015년 모든 음식점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올해 말부터는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학교 정문 50m 이내에 있는 소매점에서는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5년 전부터 논의가 시작됐던 담배 유해성분 공개 여부에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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