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부지 교환 계약 체결 전 경북 성주골프장 입구.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주한미군 사드부지로 선정된 경북 성주골프장의 이전계약이 지난달 28일 완료되자 이를 체결한 국방부에 대해 원불교가 강력 규탄에 나섰다.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8개 종교·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사드배치 강행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배치 합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부지교환 계약을 체결한 국방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 8개 종교·시민단체는 “주권·국익을 희생시켜 미·일본의 이익을 지켜주는 데 앞장선 국방부의 사대 매국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롯데 측과의 부지교환 계약을 강행한 것은 정치정세의 중대한 변동에도 사드배치를 돌이키기 어렵게 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성토했다.

성주·김천 주민들은 “국방부 장관은 자신의 의무를 방기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종교·시민단체들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의 ‘방기한 의무’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에 따라 사드배치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과 사드배치 등 국방·군사시설사업의 경우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할 것 등이다.

또 “사드배치는 한·미 간 정식 합의문조차 없이 강행되는 불법적인 사업”이라며 “서명한 문서라고는 한·미 소장급이 서명하고 양국 국방부 장관이 승인한 ‘한미 공동 실무단 운용결과 보고서’뿐”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이는 국가 간 법적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는 조약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치적 합의에 머무르는 기관 간의 약정조차 아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원천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부지 확보 과정도 문제다. 사드배치는 주한미군에게 군사기지를 제공하고 여기에 미국의 전략무기를 배치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해당한다”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과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고 현금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롯데가 불리한 거래를 감수하는 대가로 신동빈 롯데 회장의 불구속 기소와 뇌물 의혹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권을 따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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