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 ⓒ천지일보(뉴스천지)DB

30명 기소처분 ‘역대급 수사’
朴대면조사·靑압수수색 부진

[천지일보=명승일·김빛이나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의 공식 수사기간이 28일 종료되면서 역대 최대 수사 인력과 최다 조사 대상을 맡았던 특별검사팀의 90일간 조사도 마무리됐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13명 구속기소, 17명 불구속기소했다.

지난해 12월 1일 특별검사(특검)에 임명된 박영수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4명의 특별검사보(특검보)를 임명했다. 또 윤석열 수사팀장 등 20명의 파견검사와 20여명이 넘는 특별수사관을 구성해 역대 특검팀 중 최대 규모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수사에 들어갔다. 특검팀의 수사대상도 역대 최다였다.

특검법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1, 구속기소)씨 등과 관련해 14가지 의혹사건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까지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14가지 의혹사건에는 삼성 등 대기업의 최씨 일가에 대한 지원 대가성, 정유라씨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국정 개입, 재산 은닉, 불법 인사조치 등이 있다.

20일간 수사 준비기간을 보낸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21일 공식적인 수사기간 첫날부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을 압수수색하며 삼성 ‘뇌물죄’ 의혹 수사에 집중했다.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는 대가로 최씨 일가에 자금을 지원하며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의심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1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문형표 전(前) 복지부 장관을 구속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지시를 받아 최씨 등에게 자금을 제공한 인물로 삼성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을 지목하고 이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박 대통령과 최씨 측에 400여억원 뇌물 준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1월 19일 기각됐다. 영장기각으로 주춤했던 특검팀은 보강수사에 들어가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주식 처분’에 대한 특혜 등 추가 혐의를 파악해 재청구했고 이 부회장은 지난 17일 구속됐다.

특검팀은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과 관련한 수사도 진행했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에 관한 수사초기부터 블랙리스트에 대해 “비민주적 행위”라고 비판하며 강력한 수사의지를 보였다.

특검팀은 지난 1월 12일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혐의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구속했다. 이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주도한 ‘윗선’으로 알려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지난 1월 21일 구속하며 마무리 수사를 이어갔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외에도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도 수사했다. 지난 1월 18일 ‘정유라 특혜’와 관련해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을 구속한 특검팀은 지난 15일 정씨의 이대 입학·학사 특혜를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을 구속했다.

특검팀은 재벌총수 구속과 블랙리스트 수사, 이화여대 비리 조사 등에서 성과를 나타낸 반면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의 수사에서는 부진한 모습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면조사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나 지난 9일 ‘일정공개 논란’으로 무산됐고 이후 협상과정에서도 이견으로 결국 이루지 못했다. 청와대 압수수색도 지난 3일 시도했으나 청와대의 불승인으로 무산됐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수사기간에 임박해 조사가 진행됐고 지난 22일 구속영장기각으로 사실상 구속기소가 불가능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특검법에 따라 남은 수사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단 기소된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 특검보, 특별수사관 등 특검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으로 유지할 수 있다.

특검팀은 앞서 공소유지를 위해 파견검사들의 잔류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팀에서 파견검사 잔류를 두고 법무부와의 조율에 실패할 경우 공소유지조차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검팀이 법무부와 원만한 조율을 통해 공소유지를 위한 적정 파견검사 수를 확보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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