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해 개혁입법하고,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 사안들이 공수표가 될 지경을 맞았다. 2월 임시회가 오는 2일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이번 2월 임시회에서는 소간 상임위원회를 열어 정상적인 현안을 논의한 날보다 여야의 싸움으로 공전한 날이 더 많다. 초기에는 대정부질문 등으로 활발하게 진행되는가 싶더니만 지난달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에서 삼성전자와 MBC 등에 대한 청문회 개최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강행 처리한 데서 문제가 불거져 국회는 공전됐다.

지난달 14일 여야 4당 원내부대표들이 모여 어렵사리 회의 재개를 합의하고서 16개 상임위가 열렸으나 개혁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보다는 특검법 연장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입씨름을 벌이며 시간을 보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개최에 응하면서 노동개혁 4법 등 총 9건의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우선처리 법안 가운데 검찰청법, 변호사법, 검사징계법 등 3건만 통과시켰을 뿐 6건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다.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 등 노동 4법은 정부의 최우선 개혁과제다. 고용보험법 등에서도 개정효과는 크지만 특히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은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초과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특례업종의 숫자를 26개에서 10개로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바, 정부에서는 이 법이 개정 효과가 크다는 판단이다. 법정 근로시간이 주당 16시간 단축될 경우, 일자리 15만개가 생긴다며 가뜩이나 취업문이 좁고 청년실업이 많은 상황에서 고용 한파를 타개할 법안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 밖에도 자산총액 5조원 이상과 10조원 이상 대기업을 각각 공시대상 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구분해 차등적인 규제를 도입하는 공정거래법개정안, 사주 일가의 전횡을 견제하는 상법개정안, 18세에 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도 시급히 처리돼야 할 법안들인데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미지수다. 의원들은 “2월 임시국회는 입법활동의 골든타임”이라 말한 정세균 국회의장의 주문을 새겨들어야하겠고, 국회는 2월 임시회에서 개혁입법을 완성하고,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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