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내버스 4시간, 시외버스 3시간 연속운전 후 휴식 의무”
운수사업자, 휴게시간·휴게환경 보장해야… 버스 대열운행 처벌 강화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정부가 시내외 버스 운전자들의 연속 운전 후 휴식을 의무화 한다. 이는 졸음운전을 방지해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내·마을버스 운전자는 4시간 이상 연속으로 운전하면 최소 30분을 반드시 쉬어야 하고, 시외·고속·전세버스 운전자는 적어도 3시간 연속으로 운전하면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날 버스·택시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 보장을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공포됐다. 운수사업자들은 운전자의 휴게 시간을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시내·농어촌·마을버스는 노선의 1회 운행이 끝나면 최소 10분 이상을 쉬어야 한다.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이면 종료 후 15분 이상을, 운행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을 휴식해야 한다.

시외·고속·전세버스는 노선 1회 운행을 마치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하며, 2시간 연속으로 운전하면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 쉬어야 한다. 사업자들은 이러한 규정이 지켜지도록 운전자들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차량 고장이나 교통 정체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1시간까지 연장 운행하도록 허용하고 운행을 마치고 30분 이상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모든 버스 운전자는 마지막 운행 종료 시점부터 최소 8시간이 지난 후에야 다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운송사업자는 운전자가 휴게실·대기실 등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냉난방 장치,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

운송사업자들은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1·2·3차 위반 시 사업 일부정지 30·60·9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여러 대가 줄지어 이동하는 대열운행도 피해야 한다. 전세버스 운전자가 대열운행을 하다가 적발되면 자격정지가 기존 5일에서 15일로 늘었다.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도 신설됐다. 사망자가 2인 이상인 사고 유발 운전자는 60일, 사망자 1인 이상과 중상자 3인 이상은 50일, 중상자 6인 이상은 40일의 자격정치 처분을 받는다.

더불어 택시를 포함한 운송사업자는 차량운행 전 종사자의 질병·피로·음주 여부와 운행경로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 만일 운전자가 안전 운전이 어려운 경우는 차량 운행을 중지해야 하고, 버스의 경우는 대체 운전자를 투입해야 한다.

부적격한 운전자를 고용한 버스업체에는 기존 18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다.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는 기존 행정처분 외에 과징금 180만원이 별도로 부과된다.

안전 관련 안내방송 의무화와 운전자 편의시설 확대 조항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나머지 법령은 이날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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