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 경기=강은주 기자] 경기도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 방안을 담은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28일 공고한 뒤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녹색건축 설계기준은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의 생활분야 에너지자립 추진과제 중 하나다. 에너지비전 2030은 장기 에너지자립 계획이다. 2030년까지 전력에너지 자립도는 200%, 신재생에너지 자립도는 3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적용대상은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5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다. 그러나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 중 단독주택, 동식물원, 냉난방시설이 없는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기준 시행 후에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설계과정에서 LED조명 등 에너지 절감 기술을 적용해 스마트계량기,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과 같은 에너지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도의 사전 분석결과 설계기준 적용 시 연면적 1만㎡의 주거용 건물의 경우 연간 냉난방비 절감액은 2억여원으로 녹색건축 기술도입에 드는 추가 건축비용 17억여원은 건축 후 8년 6개월이면 회수할 수 있다. 또 연간 원유 305t이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 적용사항은 건축위원회 심의와 건축허가 과정에서 검토된다.

윤태호 건축디자인과장은 “민간부문 참여를 활성화해 실효성 있는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자 이번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마련, 시행하게 됐다”며 “장기적으로는 건축주에게도 이득이 되는 기준이므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