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경정으로 세액조정·부동산 감면 등 환급금 발생

[천지일보 안산=정인식 기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규환)가 27일부터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세액에 대한 일제 정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는 그동안에도 환급금이 발생하면 즉시 환급액, 환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환급금 청구를 안내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시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수개월이 지나도록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구는 장기미환급금을 되돌려 주기 위해 아직 환급 청구를 하지 않는 납세자 990명을 대상으로 ‘환급금청구안내문’을 개별적으로 발송하는 등 시민 우선 시책에 나선 것이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지방소득세의 경우 세무서의 국세경정으로 인한 세액조정에 따른 환급,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따른 감면액 환급, 자동차세는 연납 후에 차량 소유권 이전 환급액이 대부분이다.

단원구 관계자는 “환급금청구안내문을 받은 민원인은 빠른 시일 내에 환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환급은 위택스 또는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납세자가 편리하게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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