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인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 국회 탄핵소추위원들이 대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국회 소추위원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헌법재판소(헌재)에 27일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했음을 소리 높여 선언해 주시길 바란다”며 최후진술을 시작했다.

그는 “이번 탄핵심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1의 공복인 피청구인이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일련의 행위에 대한 것”이라며 “나라의 주인인 국민인 국민이 위임한 통치 권력을 공의에 맞게 행사하지 않고, 피청구인과 밀접한 인연을 가진 사람만을 위해 잘못 사용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몇 달 동안 국민은 귀를 의심케 하는 비정상적 사건들을 매일 접하면서 분노와 수치, 그리고 좌절을 경험했다”며 “그것은 국민이 맡긴 권력이 피청구인과 비선실세라는 사람들의 노리개가 됐다는 분노였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자부심이 모욕을 당한 수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질 줄 모르는 모습에 대한 좌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준비절차와 변론절차에서 엄격한 심리를 거친 증거들에 의해 충분히 규명됐다”며 박 대통령 대리인에서 제기하는 반론에 대해 “이 사건의 본질적인 부분과는 동떨어진 것이거나 탄핵 사유를 배척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이나 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적정절차에 따라 이뤄진 심판 과정을 애써 외면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국정농단 사건으로 피청구인을 측근에서 보좌해 온 많은 비서진과 공무원이 구속되거나 기소됐는데, 그 사람들이 자신의 사욕을 채우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며 “피청구인은 비서진과 공무원들의 맹목적 충성을 이용했던 것에 대해 기꺼이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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