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피해 우려 3월부터 차량등록사업소서 접수
차량등록계장 전담관 지정 경찰서와 수사공조키로

[천지일보 안산=정인식 기자] 경기도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이강원)가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차량등록사업소 내에 ‘대포차 신고 전담창구’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대포차 소유자는 대개 사회적 약자로서 자동차세, 과태료 등이 전가돼 피해를 입고 있고 교통사고 시 기본적 배상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특히 소유의 익명성으로 뺑소니, 교통사고 조장 등 선의의 피해 우려가 상존함에 따라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는 ‘대포차 신고 전담창구’ 현판을 설치하고 차량등록계장을 전담관으로 지정해 신고 접수 시 경찰관서와 공조 수사를 통해 적극 조치할 방침이다.

처리 절차는 신고하게 되면 운행정지명령 등록과 동시에 경찰청 및 전국 등록관청에 통보해 정보를 공유하고 적발 시 번호판 영치와 자동차 압수 등 강력한 조치로 대포차를 처리하게 된다.

그동안 사업소는 강력 단속을 통해 416대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했고 104대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이 중 98대를 압수해 대포차를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강원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대포차 신고 전담창구’ 운영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대포차 근절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포 차량으로 피해를 보는 시민은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내 ‘대포차 신고 전담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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