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 ⓒ천지일보(뉴스천지)DB

우병우 개인비리 수사 가능성
대기업 ‘뇌물죄’ 혐의 조사할 듯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팀)의 수사종료가 오는 28일로 확정되면서 검찰로 이첩되는 특검팀의 남은 수사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27일 특검팀은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특검은 마무리를 철저히 하고 검찰과 협조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내로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이에 따라 특검팀의 남은 수사는 서울지방검찰청에 이첩된다.

특검팀은 준비기간 20일과 수사기간 70일을 포함해 총 90일을 수사하지만 아직 규명해야 할 사건이 남아 있는 상태다. 우병우 전(前) 대통령 민정수석의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와 삼성 외 SK·롯데·CJ 등 대기업의 뇌물죄 의혹, ‘비선실세’ 최순실(61, 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업무방해 혐의 등의 수사가 남아 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특검팀의 수사는 내부 이견과 수사기간의 한계 등으로 인해 큰 성과를 내지 못 했다. 특검팀은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발부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에서 공소유지를 맡지만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등은 검찰로 이첩돼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삼성 외 대기업의 ‘뇌물죄’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한다. 앞서 특검팀은 삼성 측의 최씨 일가에 대한 특혜지원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 제공이라고 의심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특검팀은 삼성을 조사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삼성 외 대기업에 대한 수사는 진행하지 못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삼성 등 기업이 최씨와 관련 있는 법인에 지원하고 기업의 현안을 해결하려 했다는 의혹 사건에 대해 조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삼성 외 대기업에 대한 부정청탁 등의 정황은 이미 알려졌다. SK의 경우 지난 2015년 최태원 회장의 특별사면 거래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이 발견됐고, 롯데는 최씨가 관여한 미르·K스포츠 재단에 자금을 출연하는 대가로 면세점 인허가권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CJ의 경우 이재현 회장이 광복적 특사로 사면을 받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에게 청탁한 정황이 ‘안종범 수첩’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의혹을 받는 정유라씨에 대한 사건도 검찰로 인계된다. 특검팀은 정씨에 대한 수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하지만 정씨가 덴마크에서 체포된 뒤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버티기’에 들어가 수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정씨가 국내로 송환될 경우 검찰에서 정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할 수 있지만 덴마크 현지에서 정씨가 송환을 거부하며 소송을 걸 가능성이 높아 수사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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