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 ⓒ천지일보(뉴스천지)DB

특검 활동 90일만에 종료
남은 사건 서울지검 이첩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팀)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불허한 것에 대해 “아쉽지만 수용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27일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특검은 수사준비기간을 포함해 90일 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특검법에 규정된 임무를 이행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특검법 수사대상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되지 못한 상황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남은 수사기간 동안 마무리를 철저히 하고 검찰과 협조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수사기간 연장이 불승인됨에 따라 특검팀의 수사는 오는 28일로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90일만에 종료된다. 특검팀은 공소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만 남기고 사실상 해산하게 된다.

특검팀은 이날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비선진료’ 김영재 원장, 안종범 전(前)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10여명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또한 ‘비선실세’ 최순실(61, 구속기소)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로 기소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의 비리의혹 등 남은 수사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할 계획이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28일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 결과는 다음 달 3일이나 6일 무렵에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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