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천지일보(뉴스천지)DB

崔 불법재산 형성 의혹 수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수사종료 기간을 이틀 앞두고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해 ‘뇌물죄’ 의혹 보강수사에 집중했다.

26일 오전 9시 50분께 서울 강남구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여전히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하나” “최지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차장이 사임 의사를 밝혔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조사실로 올라갔다.

이 부회장은 지난 17일 구속된 이후 18~19일, 22일, 25일 특검팀에 나왔고 이번까지 5번째 출석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도움을 받고 그 대가로 최순실씨 일가에 거액의 자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같은 날 오후 최지성(66)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최 부회장은 이 부회장과 공모해 최씨 일가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 달 8일로 연장했다.

특검팀은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 이전에 이 부회장을 구속기소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과 최순실씨 사이에서 뇌물공여 과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 부회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전날 최순실씨도 재소환해 조사했다. 삼성 측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제공받고 각종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뇌물수수)를 받는 최씨에 대해 특검팀은 뇌물수수 혐의뿐 아니라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전담팀을 구성하고 최씨 일가에 대한 불법 재산 의혹을 추적해 왔다. 또한 최씨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관여한 부분은 없는지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차명 의심 재산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최씨의 공소장에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로 기재할 방침이다.

한편 특검팀의 수사는 연장 승인이 없을 때 오는 28일 종료된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 가능성이 적다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특검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등 수사가 아직 남아 있어 기간 연장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대면조사나 청와대 압수수색 외에도 삼성 외 대기업의 비리 의혹과 우병우 전(前)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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