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구속영장 기각률 24.9%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영장 청구권을 독점한 검찰의 영장 기각률이 경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2013~2015년 검찰이 전국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 2만 2720건 가운데 5659건이 기각돼 24.9%의 기각률을 보였다. 또 압수수색 영장기각률은 검찰 3.2%, 경찰 0.75%를 기록했다. 체포영장 기각률은 검찰과 경찰이 각각 1.9%, 1.3%를 보였다.

현행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며 영장 청구 주체로서 검찰의 독점적 지위를 규정했다. 따라서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 받으려면 일단 검찰에 신청하고 검찰이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거친다.

신청 단계에서 검찰이 청구를 거부할 경우 영장을 발부받을 방법은 없다. 경찰력·수사권 남용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영장 청구를 통제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그러나 경찰은 기각률 통계만으로도 검찰 주장에 논리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경찰은 헌법에 검사를 영장 청구 주체로 명시한 사례를 세계적으로 찾기 어렵다며 해당 조항 개정을 요구해 왔다. 영장 발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해 인권침해를 막는 것이 영장주의의 본질이지 청구 주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주장대로라면 전문성이 높은 검찰이 직접 작성한 영장이 더 많이 발부돼야 옳다”며 “발부되기 어려운 영장도 검찰이 무리하게 청구했다는 방증으로 인권보호와는 무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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