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왼쪽)과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오른쪽).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이 지난 2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종합준비서면을 헌법재판소(헌재)에 제출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인 황정근 변호사는 24일 “국회 측 대리인단은 재판부가 명한 바에 따라 종합준비서면 297쪽 분량을 전날 야간 전자접수로 제출했다”며 “국회 측 대리인단이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개개의 소추사유에 집중해 그동안 제출하고 심판정에서 진술했던 40여개의 준비서면을 요약정리하고 그동안 이뤄진 증거조사 결과와 사실관계를 분석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회 측은 ‘과거 정권의 공익법인과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의 비교·분석’ ‘파면할 만한 중대성 검토’에 관한 준비서면 2개는 별도로 제출할 예정이다.

헌재는 지난 16일 탄핵심판 14회 변론에서 최종변론 날짜를 24일로 정하고 종합준비서면을 23일까지 내라고 요구했다. 이후 22일 16회 변론에서 최종변론을 27일 오후 2시로 변경했으나, 종합준비서면 제출시한에 대한 별도 언급은 없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아직 종합준비서면을 헌재에 제출하지 않았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이중환 변호사는 전날 “오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는 언급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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