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보훈청 복지과 채경란

21세기에 들어와 전 세계적인 공통 관심사로 떠오른 문제는 고령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에는 고령인구의 비율이 15.7%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의학이 발달됨에 따라 인류의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 축복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특히나 보훈가족의 경우에는 평균연령이 71세이며, 보훈가족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6․25참전유공자의 경우 평균연령은 86세로, 국가유공자의 초고령화에 따라 그분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할 다양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는 각종 노인성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하고 가족들로부터 적절한 수발보호를 받지 못한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가사․간병 등 찾아가는 재가복지서비스를 비롯하여 요양시설을 통한 시설보호, 여가선용 활동지원 등 다양한 노후복지시책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를 받지 못하는 보훈대상자를 위해서는 가정에 보훈섬김이가 방문하여 개인별 필요에 알맞은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국가유공자를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보훈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요양등급 1~5등급을 받고 재가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수권 배우자, 수권 부모의 경우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국가보훈처 고시 제2016-10호) 요양지원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이외에 지역간, 유관 기관간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 많은 보훈가족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젊은 시절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며 국가를 수호하고 지켜온 국가유공자를 위해 이제는 그분들이 명예로운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이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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