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준 (출처: 아프리카 TV)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금지 처분을 받은 가수 유승준이 입국을 허락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김주현)는 23일 오전 10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기각을 판결했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당시 1심은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씨의 입국은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 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이 병역 기피 의도가 있다고 보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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