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해서 사퇴할 경우도 대비해 법리적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해서 사퇴할 경우도 대비해 법리적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만일 대통령이 선고 이전에 스스로 물러날 경우에는 어떻게 선고해야 할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한 ‘박 대통령의 자진 퇴진론’에 대해 대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회에서 이춘석 의원은 “대통령 대리인단의 시나리오에는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이틀 앞두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을 피하고자 스스로 내려오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오는 27일 최종 변론 기일을 남겨두고 마무리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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