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압수수색 불승인 집행정지 각하 결정에 항고 안 한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법원의 결정에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3일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항고는 사실상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며 “청와대 압수수색은 구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결정되면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3일 청와대 측의 거부로 압수수색이 무산되자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청와대가 불허한 것을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보고 이를 법원에서 정지해달라는 것이다.

지난 16일 법원은 국가기관인 특검인 원고가 될 수 없다는 점과 청와대 압수수색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특검팀의 신청을 각하했다.

특검팀은 수사기한이 임박해 청와대 압수수색 강제 집행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내부적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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