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지방환경청.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미자)이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환경청은 사업장별 관리 실태에 따라 중점·일반·자율관리로 구분해 2016년 134개소에서 77% 증가한 238개소로 확대해 맞춤형 사후관리를 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오염 취약시기 특별점검, 수질·대기 등 협의기준 설정사업장에 대한 기획점검 및 전문가·관련 기관(부서) 합동점검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집중점검 내용으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 저감시설 적정 설치·운영 여부,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 지정·운영과 사후환경영향조사 적정 시행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선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이행조치 명령과 이행조치가 미흡할 때는 공사중지·고발 등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나아가 올해에는 사후관리 전담팀 구성해 현장 컨설팅팀과 상담반 운영, 교육·간담회 개최 등 다각적 추진전략으로 협의내용 이행률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내실화로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국토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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