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수용자 간 서신에 편지 내용외 동봉금지는 통신의 자유 침해”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국가인권위가 수용자 간 서신에 편지 내용 외 동봉금지는 통신의 자유 침해라는 판단을 내놨다.

인권위는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운영지침)’의 “수용자 간에 발송하는 서신에는 편지내용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동봉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고 법무부 장관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A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진정인은 B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지인에게 서신과 함께 행정심판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했으나, B교도소는 운영지침 제32조의 규정을 들어 진정인에게 그 서신을 반송했다.

법무부 예규에 해당하는 운영지침 제32조는 사실상 서신의 내용·형식·종류를 제한할 수 있는데, 처리 기준은 제각각이어서 행정심판안내문처럼 누구든 활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 문서를 A교도소는 발송을 허가한 반면, B교도소는 반송 처리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구금의 목적상 수용자간 서신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법률과 적법하게 위임을 받은 명령에 의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하지만 운영지침 제32조가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는 서신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형집행법 제43조 제5항의 제한 범위를 넘어서서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형집행법 제 43조 5항은 암호·기호 등 이해할 수 없는 특수문자로 작성돼 있는 때, 범죄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때,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해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서신의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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