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 ⓒ천지일보(뉴스천지)DB

여야4당 기간연장 합의 실패
황 권한대행 침묵으로 일관
靑압수수색·朴대면조사 미실행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비춰지며 남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남은 수사기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 등에 집중할 전망이다.

23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 합의가 실패로 끝나면서 사실상 수사기간 연장은 무산될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승낙을 결정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검팀은 오는 28일로 수사기간 만료가 눈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지난 22일 우병우 전(前)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되면서 남은 수사에 차질을 겪고 있다. 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필요성을 강조했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앞서 특검팀은 수사기간에 상관없이 대통령 대면조사는 진행한다는 기본원칙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가 종료되는 날이라도 가능하면 대면조사를 성사시킨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사방식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박 대통령 측과의 이견이 커 성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검팀은 사실상 수사가 종료될 것이라 가정하고 막바지 정리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뇌물죄’ 수사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여러 차례 소환해 보강수사를 벌이는 등 기소준비와 더불어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원론적으로 이 부회장이 구속된 지난 17일로부터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벌일 수 있지만 수사기한에 걸려 기간을 다 활용하지 못하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지난 18~19일과 22일 연달아 이 부회장을 소환해 보강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나온 이 부회장 측 주장을 바탕으로 보강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긴 했지만 기소 이후 재판 과정에서 활용할 추가증거 수집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61, 구속기소)씨 일가에 금전적 지원을 약속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은 특검팀의 조사에서 ‘뇌물죄’ 혐의를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측의 최씨 일가에 대한 지원이 박 대통령 측의 강요로 이뤄진 것이며 대가성은 없었다는 것이다. 특검팀이 수사기한을 닷새 앞둔 상황에서 특검팀의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와 마무리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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