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과천=박정렬 기자] 경기도 과천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보장기간은 2018년 2월 9일까지다.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자 마련된 이 보험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과천시가 가입한 보험의 주요 보장사항은 ▲사망사고시 2000만원 ▲후유장애시 2000만원×장해지급률 한도 내에서 보상된다.

상해 진단에 따라 4주 이상은 10만원, 8주 이상인 경우에는 30만원의 위로금이 보장된다. 7일 이상 입원시 상해입원위로금 10만원도 추가 지급된다.

이 밖에도 ▲자전거사고 벌금 부과시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000만원까지 각각의 한도 내에서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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