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등록 프로세스 (출처: 금융감독원). ⓒ천지일보(뉴스천지)

신분증 도용 금융사기 예방법
가까운 관공서에 즉시 신고
정보유출 우려되면 은행에도

신용정보조회 중지도 신청
실시간 조회 알림서비스
사전에 신용조회 차단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는데, 무심코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금융사기로 이용될 수 있어 가급적 즉시 가까운 관공서나 은행에 알릴 필요가 있다. 분실된 신분증으로 누군가 대출을 받는 데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 사는 A씨는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300만원을 결제하라는 카드명세서를 받고 황당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었는데, 누군가 A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B씨는 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받으려고 했으나 한 달 전 본인도 모르게 2금융권으로부터 500만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아져 거절당했다. B씨가 알아본 결과 최근 도난당한 운전면허증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 도난당한 신분증을 이용해 누군가가 대출을 받아 잠적한 상태였던 것이다.

이같이 신분증을 분실할 경우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가까운 관공서나 은행에 이를 알려야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신분증 분실 시 금융피해 예방 요령에 대해 ▲즉시 가까운 관공서에 분실신고 ▲은행에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 신청 ▲CB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신청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분실하는 경우 즉시 가까운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민원24포털(www.minwon.go.kr), 운전면허증 분실신고는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https://dls.koroad.or.kr/)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분실신고가 접수되면 신분증 분실 사실이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등록되고, 금융회사는 영업점에서 계좌 개설, 카드재발급 등 거래 시 동 전산망을 통해 신분증 분실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관공서 신고만으로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거나 안심되지 않는다면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해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좋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정보 공유망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돼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인터넷 뱅킹 신청, 예금통장 및 신용카드 재발급 등의 신규 금융거래 시 금융회사가 거래 당사자의 본인확인을 강화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등 대면·비대면 거래를 통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다만 이 시스템에 등록되면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출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돼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신규 금융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신용조회회사(CB)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동 신청이 있으면 신용조회회사는 본인에 대한 신용조회 발생 시 실시간으로 신용조회 사실을 알려주고, 사전에 신용조회 차단도 가능하다.

신용조회 알람은 유료 서비스지만 신분증 분실신고를 한 사람에 한해서는 30일간 무료로 제공된다. 따라서 신분증을 도용하는 자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신용조회가 들어가기 때문에 분실자는 자신의 신분증이 도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즉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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