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까지… 보험료 80% 지원
농업용시설물 및 시설작물 대상

[천지일보 안산=정인식 기자] 경기도 안산시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 12월 1일까지 농작물재해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험대상 작물은 단동하우스 800㎡, 연동하우스 400㎡ 이상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법인이라면 농지 소재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타인소유 시설물, 인수제한 목적물, 보험가입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농지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농가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80%(국비 50%, 지방비 30%)를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의 실제 부담액은 순보험료의 20% 수준이다.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며 가입하는 상품에 따라 보상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신청 농가는 가입 전에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자기부담 비율, 지급보험금의 계산방식 등 보험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해 보험금 수령 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안산시 관계자는 “예고 없는 자연재해에 상시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농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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