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역대 최대… 내수침체 지속
저소득층 지원 위주… 세제혜택 일부

[천지일보=임태경 기자] 정부가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내놓고 다시 두 달 만에 내수활성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가계부채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떠안고 있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시원한 정책은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3일 정부는 관광·지역레저 활성화와 취약계층 복지지원, 생계비 절감 등을 골자로 하는 내수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가계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돈을 쓸 수 있도록 기회 제공을 한다는 계획이다.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한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겠다는 복안도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국내외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탁상공론’식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국내외 상황은 국내의 경우 탄핵 사태로 인한 불안한 정치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해외에서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위주의 정책 등으로 인해 경제·산업계가 혼란스럽다.

여기에 청탁금지법 시행,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내수 시장은 더 침체기에 들어섰다. 더구나 가계 부채는 사상 최대인 상황에서 가계는 소비 여력이 없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이번 정부의 활성화 대책과 지적을 몇 가지 살펴보면, 먼저 매월 1일 ‘가족과 함께 있는 날’을 실시해 주중에 하루 30분씩 초과 근무를 하고 ‘가족과 함께 있는 날’에는 2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다음 달까지 마련할 예정이지만 대기업 외에 중견·중소 기업 등이 얼마나 동참할지 미지수인 상태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호텔·콘도 객실요금 10% 이상 인하 시 재산세 경감’이나 ‘골프장 세제지원’ 등을 내놨지만 지자체와 조율해야 하는 문제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매출이 줄어든 음식점·화훼·농수축산업에 대해서 800억원의 자금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또한 4000억원에 이르는 청탁금지법 피해 규모에 비하면 부족한 수준이다. 더구나 자금지원은 2.39% 금리의 융자 형태 지원이라 실효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중산층 대책도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나이·재산 기준은 완화한다면서도, 소득 기준이 1300만원 미만이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 유예는 실직·폐업 시에만 가능해 일부 혜택으로 그쳤다.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도 10년 이상 장기체납자나 미성년자 부모에 대해서만 체납 보험료를 결손 처분한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들의 소비를 늘리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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