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 ⓒ천지일보(뉴스천지)DB

불구속기소·검찰인계 두 가지 모두 고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우병우(51) 전(前)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영장기각과 관련해 아쉬움을 표하며 보강수사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22일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특검팀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며 “우 전 수석이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해 직권남용 등에 대한 법률 판단이 특검팀과 달라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 전 수석에 대한 혐의 입증은 아쉬움이 있다. 만일 이 부분과 관련해 청와대 압수수색이 있었다면 혐의 입증이 훨씬 더 수월했을 것이라는 판단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하며 불구속기소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며 “하지만 기존에 피의사실을 바탕으로 보강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추가 혐의에 대한 조사는 특검팀 수사기간 연장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이 특검보는 우 전 수석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특별감찰관 수사방해 의혹이나 세월호 참사 수사방해 의혹에 대해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수사는 일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세월호에 대한 부분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은 수사기간이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추가 보강 수사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특검팀에서 불구속기소하는 것과 검찰로 인계하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특검팀에서 불구속상태로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모든 사건을 기소하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인계하는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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