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재판 중 병역기피자 취업제한 관련 법령 개정을 국방부에 권고했으나, 불수용했다.

인권위에는 집총거부 사유로 3년간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한 취업제한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재판이 언제 종결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까지 계속 적용된다면 기본적 생계수단에 대한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병역법 관련 조항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으나, 국방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22일 밝혔다.

병역법 제 76조, 같은 법 제 93조 제1항은 병역의무를 불이행한자는 채용하지 못하고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병역기피자는 공무원, 공기업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취업이 제한된다.

인권위는 이 규정이 병역의무지가 이미 병무청에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까지 적용할 경우, 헌법상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되고 재판이 장기화 되는 경우 사기업에 조차 취업할 수 없어 기본적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보아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재판 진행 중임을 이유로 아무런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병역기피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