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박 중 전기 사용 대기오염물질 감소 효과
선박연료 황함유량 규제기준 강화되는 추세
발전소·항만공사와 협력… 전국 최초 설치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가 지역발전소와 힘을 합쳐 전국 최초로 부두의 대형선박에 육상고압전기를 공급한다.

인천시는 22일 영흥화력발전소 내 석탄하역부두에 정박한 석탄운반선박에 고압육상전력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당사자는 인천시,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한국전력 인천지역본부, 인천항만공사다.

이번 협약은 벙커C유를 사용하는 대형선박에 고압의 육상전력 공급설비를 올 12월까지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선박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을 대폭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육상전원공급설비(AMP)는 선박의 항만 정박 시 냉동고, 공조기 등 필수 전기설비에 필요한 전기를 벙커C유나 경유로 발전기를 가동해 공급하는 대신 육상의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이다.

현재 미국과 EU 등 선진국들은 항만 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AMP 설치를 의무화하고 오염물질 배출규제해역을 설정·관리하고 있다. 중국도 3개(주강, 장강 삼각주, 발해만) 해역에서 황산화물 배출규제를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추세다.

또한 UN산하기관인 국제해사기구(IMO)는 2020년부터 국제해양지역에서 선박연료는 황 함유량 기준 0.5% 이하의 연료만을 사용하도록 지난해 10월 27일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확정했다. 배출규제해역에서는 2015년부터 황 함유량 기준 0.1% 이하의 연료만을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인천 등 일부 항만도시의 관공서가 운영하는 소수의 소형선박에 저압의 육상전원을 공급하고 있을 뿐 크루즈 선박이나 화물선(컨테이너선) 등 대형 선박의 고압 육상전력공급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AMP 교체 시 초기 시설투자비 과다는 물론 운영과정에서 벙커C유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전기료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원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해수부 등 중앙부처의 협의에 따른 관련 법령 정비와 AMP 설치 및 사용에 대한 보조금 지급, 세제혜택, 탄소배출권 인증 등의 정책적 지원방안 도입이 요구된다. 이에 시는 2016년 11월 중앙부처에 선박 배출 대기오염물질 관련법 개정과 정책적 지원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

김재경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은 “석탄운반 선박의 고압 육상전원공급시설 설치 협약을 계기로 컨테이너선과 크루즈 선박 등 대형선박에도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가 제도권 내에서 추진·정착돼야 한다”며 “인천은 물론 전국 항만도시의 대기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지혜를 모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에서는 2016년 7월 한국전력 인천지역본부, 인천항만공사, JH페리선사와의 협력하에 인천 연안부두와 백령도를 운행하는 정기여객선인 하모니플라워호에 저압의 육상전력공급사업 준공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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