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재발방지 위해 특별교육 시행 통보
택시 신규채용 시 범죄경력사항 제출

[천지일보 목포=김미정 기자] 전남 목포시가 최근 발생한 택시 운전자의 강력 범죄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21일 목포시 관계자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9개 택시운송사업체와 개인택시 목포지부에 강력범죄 방지 등 법령 준수를 위한 특별 교육을 시행토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시는 전남교통연수원이 주관하는 운수 종사자 교육(3월 14일부터 31일)에서도 6일간 택시 관련 법령뿐 아니라 강력범죄 방지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친절 응대를 기본으로 차량 청결 상태, 개인위생과 복장 상태 등 서비스 개선 조치도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건의 피의자가 전과 9범으로 알려지면서 목포시는 택시기사 신규 채용 시 범죄경력 사항을 제출토록 해 부적격자의 운수업 종사를 예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올해 상반기 중 목포시 관내 전 택시에 대해 택시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교체사업을 시행하고 하반기 중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추진 중인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택시 종사자의 불법운행과 과속, 급가속, 차선변경 등 난폭운전을 감소시킬 계획이다.

목포시 교통행정과 문정훈 실무관은 “앞으로 택시 승객 안전 확보를 위해 보호자가 승객의 위치 정보를 알도록 안내하는 ‘모바일 앱 활용 안심 택시 귀가서비스’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민 민모씨(39,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탁상행정은 그만해 달라”며 “택시기사 자격강화나 특별교육이 한시적이 아니라 꾸준히 시행돼 제2, 제3의 범행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청년100인포럼 장복남 대표는 “시민 모니터링 요원을 선발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순위를 매겨 상위 회사는 증차를 하고 하위 회사는 매년 10대씩 과감히 감차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특히 폭력 등 형사 사건의 전과자는 퇴출시켜 대중교통 종사자를 못하도록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목포경찰서는 20일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택시기사 강모씨(55,남)에 대해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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