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후 서울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김빛이나 기자] 우병우(50) 전(前)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

특검 수사가 1주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서 앞으로 수사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직무유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혐의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신할 수 없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 전 수석은 영장심사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며,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을 내사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해임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함께 세월호 참사 때 해양경찰이 구조 책임을 다했는지에 대한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도 받는다. 지난해 열린 국회 국정감사 등에 불출석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월권행위 등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이후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로 우 전 수석을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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