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후 서울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친 뒤 차량에 차량에 탑승해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

이날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심사에서 우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며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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