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명승일 기자]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3월 말 현재 76건의 선거기사에 대해 제재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현직 지자체장을 부각하는 기사로 제재를 받은 건수는 43건(56.6%)으로 다른 제재 유형보다 많았다.

심의위는 또한 지난 3월 4일부터 후보자와 후보예정자의 칼럼 게재에 대한 심의를 강화한 결과, 3월 말까지 제재를 받은 경우는 10건이었다고 전했다. 심의위는 후보자의 칼럼이 해당 후보자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선거 90일 전부터 칼럼 게재를 금지하고 있다.

심의위 양삼승 위원장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현직 지자체장을 부각하는 기사는 다른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오도할 수 있어 제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결과 관련 보도는 타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7건이 제재를 받았다. 이 같은 보도를 할 경우에는 조사기관과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등을 함께 공표해야 한다.

3월 말 현재까지 심의위에 접수된 시정 요구 건수는 3건으로 각각 경고문 게재, 반론보도문 게재, 기각 결정됐다. 후보자는 불공정한 선거기사에 대해 심의위에 정정보도·경고문게재 등의 시정요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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