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창녕=이선미 기자] 창녕군(군수 김충식)이 농어촌주택개량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와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택에 대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해당 주택에 대해선 주거용 건축물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도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그 개량된 주택을 취득할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16조에 따른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창녕군 관계자는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주민,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는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분께 이러한 혜택을 널리 알려 군민과 창녕군의 인구 증가 정책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 지방세 감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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