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대비, 재활용시장 육성

[천지일보 전남=이미애 기자] 전라남도가 재활용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종합육성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라남도는 2018년부터 폐기물 매립, 소각 방식에서 재활용 극대화로 대전환하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도내 264개 재활용업체의 운영 실태를 파악한다고 20일 밝혔다.

재활용업체의 운영 실태 조사는 재활용 종류, 처리시설 능력, 재활용 제품 판매처, 판매 단가, 재무 상태와 향후 투자 계획에서 애로사항까지 총 25개 항목에 대해 이뤄진다.

또 공무원이 각 업체를 방문해 심층면접 방식으로 3월부터 6월 말까지 4개월간 시행할 예정이다.

전라남도는 조사 결과를 분석해 일정 경쟁력이 갖춰진 업체에 대해 특허 등 신기술 개발을 더욱 촉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외 재활용 시장을 더욱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취약한 업체엔 환경산업진흥원의 컨설팅과 2018년부터 설치 예정인 자원순환특별회계를 통한 자금 지원을 할 예정이다.

전남에서 하루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2009톤이다. 이 가운데 매립은 37.2%, 소각은 18.9%, 재활용은 43.9%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전국 평균적으로 매립이 15.6%, 소각이 25.3%, 재활용이 59.1%인 것과 비교하면 직매립 비율이 높고 재활용률이 낮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적극적 자원순환 촉진 정책 수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기환 전라남도 환경국장은 “자원순환기본법 도입으로 분리수거 비율을 높여 재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소각, 매립을 줄이는 시군은 폐기물 매립부담금을 적게 부담해 주민 부담도 낮출 수 있다”며 “기존 방식을 혁신하지 않는 시·군은 주민 부담도 더욱 커질 것이므로 시군의 정책 의지와 폐기물도 소중한 자원이라는 주민 의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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