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 ⓒ천지일보(뉴스천지)DB

수사기간 연장 시 이력 충원 가능성
“靑 압수수색, 조만간 결정 내릴 예정”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팀)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20일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아직 황교안 권한대행으로부터 공문(수사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특검법에는 결정 여부가 마지막 날까지로 명시돼 있지만 가급적 빨리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법의 수사기한은 오는 28일까지로 황 권한대행은 특검수사 종료일까지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답변을 낼 수 있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각기 전략을 달리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수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특검팀은 우병우 전(前)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개인 비리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보는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는 이번 영장 청구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개인비리에 대한 조사 여부는 수사 계획이기 때문에 추후에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공판 진행과 관련한 인력 충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해졌다.

이규철 특검보는 “수사 기간이 연장될 경우, 공판 진행 여부는 특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 점을 고려해 특검에서 인력 운용 여부를 잘 체크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수사기간 연장이 확실하지 않은 시점에서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최대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특검보는 “수사기간을 고려해 적절한 시점에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한 그동안의 진행 과정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대통령 대면조사 마찬가지로 수사기간 연장 승인이 안 된다면 임박한 상황”이라며 “조만간 항고 재기 여부 등 기타 다른 방법 모색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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