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배상책임보험 신규 추진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이 20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으로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2017년 교권보호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학생, 학부모, 교사 연수를 통한 교권침해 사전예방 ▲교권보호지원센터와 교원배상책임보험 운영 ▲교권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교원 치유지원센터 상담·치유지원 등 사전예방과 현장지원, 사후관리의 통합지원시스템 가동 등이다.

특히 공사립교원과 기간제교원을 대상으로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해 인격침해 포함 법률상 배상 사고에 대해 1인당 최대 2억원, 연간 총 10억원까지 보상할 계획이다.

울산시교육청은 또 특별교부금 8000만원을 교부받아 교권침해 사전예방을 위한 교권보호 자료를 개발한다. 아울러 학교별 찾아가는 교권보호 연수 실시, 학교별 맞춤형 사제동행 힐링캠프와 교원 힐링동아리 사업 공모, 교권침해 피해교원·위기교원 대상 힐링캠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권보호 사전예방부터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까지 신속한 현장지원과 피해교원의 안정적인 교육 복귀에 대해 수시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교원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실제적인 교권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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